신장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소위원회에서 인권 관련 결정을 내릴 때, 소수의 찬성만 있으면 의결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모든 위원이 참석하고 전원이 찬성해야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강화했습니다. 2. 만약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지 않으면, 즉시 전원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여 모든 위원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은 위원회의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보장하여 국민의 인권 보호에 더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인권 보호에 있어 결정을 보다 투명하고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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