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교육기관 설치 근거 마련**: 현행법에는 인권 교육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 설치에 관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개정안은 이 법적 근거를 명시합니다. 2. **인권 교육과정의 통일성 강화**: 타 법률에서 제공되는 인권 교육과정이 통일되지 않아 교육대상자들이 인권 지식을 체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인권 교육과정을 통일화합니다. 3.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독립적인 전문교육기관 설치**: 인권교육 전문가 및 강사를 양성하고, 교육대상자 및 관련 공무원,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담당하며, 국내 인권교육을 통합적으로 기획·관리·개선하기 위한 독립적인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인권 교육의 질과 효과를 높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인권 교육의 전문성과 효과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교육기관을 통해 인권교육의 체계성과 질을 높이고, 관련 교육대상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인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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