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신설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합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34조와 제45조제1항·제3항을 개정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더욱 효과적으로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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