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등권 침해와 관련된 차별 행위 금지 규정에 '신체조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함. 이는 용모, 체격, 시력, 색각, 청력 등 신체 상태를 구체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2. 법적으로 색각이상과 같은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 방지를 강화하여, 신체조건에 대한 차별을 명확하게 규정함. 3. 이러한 구체적 규정을 통해 차별을 방지하고,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담음. 법안의 취지는 신체조건에 기반한 차별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를 통해 차별을 방지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실현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색각이상 등 신체적 특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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