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진정 처리 기한을 명확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법률로 명시합니다. 2. 처리 기한 연장의 조건과 통지 의무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처리 기한을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 사유를 진정인에게 바로 알리도록 합니다. 3. 진정 처리 과정의 투명성 강화: 진정의 처리 진행 상황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합니다. 4. 관계인 조사 요청의 조사 의무화: 진정인이 요청할 경우, 관련된 사람에 대한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처리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진정인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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