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권보호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두어 군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군인의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함(제50조의2 신설). 2. 군인권침해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군인등" 및 "군인권침해"를 정의함(제2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 3. 군인권침해를 개선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위해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제5항). 이 법안은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고,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여 군인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장 탄핵 절차 도입으로 책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21인
수사기관 인권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보호감호소 표현 삭제 및 기본권 보호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의결 요건 명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8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보호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3인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9인
형사사법체계 반영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안
황운하의원 등 14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수처를 인권위 조사의뢰 대상기관에 포함
박주민의원 등 10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권 침해시 검찰·경찰 모두에 고발 가능
김영호의원등10인
비상 상황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군 내 기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인권친화기업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
색각이상을 이유로 한 차별방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인권 교육 질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 법안
이재강의원 등 10인
인권침해 위원의 퇴직 기준 마련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의결 방식을 만장일치로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탄핵 소추 가능 법안 마련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6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처리 기한 설정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
위원의 의무 및 징계 규정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국가인권위 비공개 안건 규제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3인
인권위원회의 투명성 강화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3인
국가인권위 독립성과 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인권위원 선출 투명성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3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권활동 시민단체 보조금지원 근거규정신설
양경숙의원 등 15인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구제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1인
전체 기본권 진정 조사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가인권통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4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변경
김기현의원등15인
진정 기간 제한 완화 및 권고 조치 의무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진정 제기 시효 연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27인
상임위원 인사청문 절차 신설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6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행실태 확인 점검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등15인
괴롭힘을 차별행위 범주에 포함하여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6인
인권위원회 위원 면직 기준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0인
위원장 인사 자율성 확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2인
무자격 위원의 연임 방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20인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0인
위원회의 탄핵 근거 명시 및 군인권보호관 선출 개선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21인
인권위원회 독립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31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권보호관 설치 및 이행점검 강화
배진교의원 등 10인
사회보호법 폐지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반영을 위한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