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무발명보상금의 분류 및 비과세 현황**: 종업원이나 대학의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했을 때 받는 보상금은 현재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700만원**까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2. **비과세 혜택의 전폭적 확대**: 기술개발을 더욱 강력하게 장려하기 위해 기존의 한도 설정을 없애고, 종업원 등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전액**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도록 법을 개정하려 합니다. 3. **기술 혁신 및 연구 의욕 고취**: 보상금에 대한 세금 부담을 제거함으로써 연구 인력들의 **기술개발 의욕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국가적인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자와 근로자의 창의적인 연구 활동을 독려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황정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기술 원자로에 대한 규제 대응**: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기존 원전과 다른 **새로운 노형의 원자로**가 개발됨에 따라,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전에 **안전규제 현안을 조속히 발굴**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설계 사전검토 신청 근거 신설**: 표준설계인가 등을 신청하려는 자가 원자로 개발 과정에서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설계**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안 제100조의2)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3. **인허가 심사의 효율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개발자가 설계 단계에서 미리 검토를 받음으로써 개발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향후 실제 인허가 단계에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로의 개발 단계부터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원자력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전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황정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권의 실효성 제고]**: 기존에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피해자가 소송을 위해 서비스 제공자에게 가해 이용자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정보 제공에 비협조적**이라 실제 소 제기에 어려움이 많았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 명확화]**: 해외에 본사를 둔 사업자를 대신해 국내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대리인의 의무 범위**에 ‘민·형사상 소 제기를 위한 **이용자 정보 제공 업무**’를 법적으로 명시(안 제32조의5제1항제3호 신설)하여 정보 제공의 이행력을 높였습니다. 3. **[피해자의 법적 권리 구제 강화]**: 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한 권리 침해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정보를 보다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이 가해자의 정보를 신속히 확보하여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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