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권위원 선출 구조 개편]**: 인권위원의 선출 방식을 조정하여 **국회를 통한 다수 선출**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인권위원 구성에 국민 대표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합니다. 2. **[후보추천위원회 의무화]**: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의무화**하여 추천·임명 단계에서 시민의 통제가 작동하도록 합니다. 절차적 투명성과 참여성을 높여 인권위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3. **[위원 정수 확대]**: 인권위원 총원을 **13명**으로 늘리고, 이 중 상임위원을 **4인**으로 확대합니다. 업무 영역 확대에 맞춰 위원회의 **다양성·전문성·책임성**을 보강합니다. 4. **[임명 절차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인권위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되도록 하고, 상임위원은 **국회 청문회**를 거치도록 합니다. 대통령 임명 과정에서 민주적 검증과 견제를 **제도화**합니다. 5. **[회의 운영의 합의성과 견제 강화]**: 상임위원회·소위원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안건은 **전원위원회 회부**를 의무화합니다. 일부 위원의 자의적 회의 운영을 방지하고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제고**합니다. 6. **[회의 결과 공개로 투명성 제고]**: 위원회 각 회의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입니다. 피해자 구제의 신뢰성을 높이고 외부 감시를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인권위원회의 구성·임명·운영 전반에서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인권 보호 기능을 실질적으로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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