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의원 등 43인이 발의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상조사 기한 연장**: 여순사건 진상조사와 자료분석 시한을 기존 2024년 10월 5일에서 3년 연장하여 보다 내실 있는 진상조사를 목표로 합니다. 2.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기존에는 희생자에게만 지급되었던 생활지원금을 유족에게도 지급하여 보다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3. **특별재심 절차 마련**: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참고하여,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에게도 특별재심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4. **작성기획단 인적 구성의 중립성 강화**: 정치적 중립과 균형 잡힌 역사관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작성기획단을 포함한 관련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고, 폄훼를 방지하며 과거사와의 화해를 도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규명을 보다 철저히 하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지원을 제공하여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여순사건 희생자·유족에게도 생활지원금 지급하기 위한 개정안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 직권재심등명예회복을위한특별법
여순사건 피해보상 및 유족 지원 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여수 순천 10 19 사건 희생자 범위 확대 개정안
여순사건 진상규명 기간 연장 및 국회 관리 강화 법안
여순사건 희생자 추념일 지정을 위한 개정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기한 연장을 위한 법안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 진상규명 조사기간 연장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조사 기간 연장을 위한 특별법안
여순사건 재산상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순사건 희생자ᆞ유족 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 희생자 위령사업 추진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