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희생자"의 범위 확대: 현행법에서 "희생자"의 정의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당시 소실된 사찰 등에 대한 피해보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희생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불교계의 피해도 인정되도록 함 (안 제2조제2호 신설). 2. 희생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추념사업 추가: 종교적 특성으로 인해 유족이 없는 경우 법률에 의해서 명예를 회복하거나 보상받을 근거가 부재한 실정입니다. 이에 희생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추념사업 내용을 추가하여 당시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3조제6호 신설). 이를 통해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희생자들에게 공정한 보상과 명예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피해를 입은 희생단체에게도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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