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특별법에는 희생자에 대해서만 의료ㆍ생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실효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의료지원금은 희생자 중 치료나 간호,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지급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 또한, 여순사건 당시 희생자의 유족들도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으므로, 생활지원금 대상을 희생자와 그 유족까지 확대함으로써 보상의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3. 특별법 제정시기와 보상금 지급 절차에 대한 차이 등을 고려하여, 유족도 생활지원금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제공하여 국민화합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여수ᆞ순천 10ᆞ19사건 직권재심등명예회복을위한특별법
여순사건 피해보상 및 유족 지원 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여수 순천 10 19 사건 희생자 범위 확대 개정안
여순사건 진상규명 기간 연장 및 국회 관리 강화 법안
여순사건 희생자 추념일 지정을 위한 개정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기한 연장을 위한 법안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 진상규명 조사기간 연장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조사 기간 연장을 위한 특별법안
여순사건 재산상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순사건 희생자ᆞ유족 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 희생자 위령사업 추진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