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제조업소 유효기간 연장 취소 근거 명확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유효기간을 연장**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연장 처분을 **취소**하고 **수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의 현실적 변경**: 수입 건강기능식품과 영유아식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 기준을 파악이 어려운 기존의 매출액 기준에서, 실제 관리가 용이한 **수입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3. **행정 절차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던 논란을 해소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행정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유통이력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장종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일시적 수요 급증·공급 중단·원료 확보 곤란 등으로 빈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현행법상 대응 규정이 미비**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 건강권 침해와 의료현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2. **성분명 처방 의무 신설**: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약사법에 따른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할 때, 처방전에 **의약품의 상품명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위해 의료법 **제18조제3항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적용 대상 및 범위**: 의무 적용은 **수급불안정으로 지정된 의약품에 한정**되며, 그 외 의약품의 처방 방식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대상 직역은 **의사·치과의사**이고, 약국 단계에서는 해당 성분을 기준으로 조제가 이뤄집니다. 4. **기대 효과**: 성분명 처방을 통해 **대체조제 가능성을 확대**하여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진료 지연을 줄입니다. 또한 공급 차질 시에도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5. **연계 법안 및 시행 조건**: 본 개정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부결되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내용을 연동해 조정**합니다. 관련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여 실효성 있는 시행을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도 성분명 처방을 통해 환자의 치료가 지체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일관된 의약품 접근 체계를 구축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장종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급불안정의약품 지정 근거 신설**: 의약품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공급 불안정 상황을 **공식적으로 식별·관리**할 제도를 도입합니다. 2. **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수급 불안정 여부와 대응 방안을 심의하는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 및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합니다. 3. **긴급 생산·수입 명령권 도입**: 수급불안정의약품 중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를 **긴급 생산·수입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조업자·수입업자에게 긴급 생산·수입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의약품을 **신속하게 시장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4. **법 체계 정비(정의 및 조문 신설)**: 수급불안정의약품 관련 정의를 **제2조제20호에 추가**하고, 지정·심의·명령 등 절차를 규정하는 **제83조의10부터 제83조의15까지를 신설**합니다. 구체적 절차와 권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집행력을 강화합니다. 5. **다른 법률안과의 연동**: 본 개정안은 장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92호)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본 개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됩니다. 이 법안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고 보건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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