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의원 등 35인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태조사 의무화 및 주기 명시**: - 현재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지만, 이제는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현황과 관련 사업 효과 등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기본계획 수립**: - 지금까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3.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및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실태조사와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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