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 현재 농어촌 지역에서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제한적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농어촌의 특정 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장도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등록 거부 대상 제외**: 농업 및 어업 관련 법률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농촌이나 어촌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거부하지 않도록 변경하였습니다. 3.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이러한 법안 개정을 통해 농어촌 주민들이 보다 쉽게 상품권을 사용하여 생필품과 농수산업 관련 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편의 증대를 위해 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여,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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