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점 등록 기준 완화**: 기존에는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읍ㆍ면 지역의 특정 생산자단체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경우, 이러한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등록이 **허용**됩니다. 2. **읍ㆍ면 지역의 사용처 확대**: 도시에 비해 사용처가 부족했던 읍ㆍ면 지역에서도 상품권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등록 제한이 완화되어, 지역 주민들이 상품권을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식품사막화 현상 완화**: 가맹점 등록 기준 완화를 통해 상품권 사용이 활성화되면, 읍ㆍ면 지역에서의 **식품사막화 문제**가 완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은 지역 내 소상공인과 주민들에게 상품권 사용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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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관련 기업도 상품권 가맹점 허용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