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25인 의원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행되지만,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 등이 이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대한 의무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참여가 저조한 상태입니다. 2. 법안은 공공기관과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사용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하고 사용하도록 새로운 조항(제15조제4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공공기관과 지방공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지방공사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재정이 효율적으로 순환되도록 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계획수립 및 지원 의무화 법안
지방재정 지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 강화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개정안
생협 사업장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허용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 의무화로 상품권 활성화 위한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의무화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의무화 및 활성화를 위한 법안
읍ㆍ면지역 사업체의 상품권 가맹 허용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의무화 법안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복지수당 등 지급하기 위한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계획 3년 단위로 하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금 지자체 직접 관리법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체계적 관리 및 실태조사 의무화 하기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정부 재정 지원 반영을 위한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발급 시 실물카드 포함 의무화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및 할인율 의무화법
지역사랑상품권 필수기재사항 명시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예탁금 및 운영자금 관리체계 마련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배달앱 결제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농촌 주민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의무화 및 예산 반영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등록절차 완화 및 지원법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의무화 위한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자녀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비용 지원하는 법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및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농촌과 어촌의 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관련 기업도 상품권 가맹점 허용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