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태조사의 의무화**: - 기존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었으나, 이는 의무가 아니었음. - 개정안에서는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변경됨. 2. **실태조사 결과 공표**: -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함. 3. **통계 작성 및 관리 공표**: -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 및 공표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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