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적 지원 의무화**: 현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임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예산 반영 절차 명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인구와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후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면, 이를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재정적 지원의 실효성 강화**: 현행법이 임의규정으로 지원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중앙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와 이에 따른 지역경제 촉진을 위해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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