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에 제한을 완화**: 기존에는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한 기업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농업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농업인의 편의성 강화**: 농촌지역에서는 농민들이 필요한 영농자재를 중소기업이 아닌 다른 판매점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농민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3. **실효성 증대**: 지역주민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의 편의성과 선택권을 넓혀, 지역주민들이 더욱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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