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사업 및 가맹본부 명칭 사용의 엄격한 제한**: 현행법상 가맹사업이나 가맹본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창업희망자를 기망하기 위해 **“가맹사업”, “가맹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허위 명칭으로 인한 예비 창업자들의 피해를 방지합니다. 2. **분쟁조정협의회의 직권 조사 및 조정 권한 신설**: 당사자 일방이 조정에 불응하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피해가 크고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회가 **직권으로 조사를 거쳐 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법원의 조사 및 조정 기록 송부 촉탁 근거 마련**: 가맹사업자가 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협의회의 조사 및 조정 기록에 대한 등본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돕습니다. 4. **변칙적 계약 형식을 통한 규제 회피 차단**: 정보공개서 등록 등 법적 의무를 피하려고 가맹계약 대신 물품공급이나 용역도급 계약 등의 형식을 취하는 편법을 막고, **실질적인 가맹사업 거래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와 조정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사업의 명칭을 도용한 기망 행위를 근절하고 분쟁 조정 과정에서의 직권 조사와 법원과의 자료 공유를 통해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이강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형 가맹사업' 정의 신설**: 가맹본부의 영업 통제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영업표지 사용과 가맹금 지급 등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관리형 가맹사업'**으로 새롭게 정의하여 법적 테두리 안에 포함합니다. 2.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그동안 가맹금을 지급했음에도 '통제' 요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사업자들**이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 공백을 해소**합니다. 3. **기본적인 보호장치 마련**: '관리형 가맹본부'에도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가맹사업법의 핵심 규정을 적용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사업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가맹사업의 형태를 띠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이강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가속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장기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기존 방식보다 **더 많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을 명시하였습니다. 2. **용적률 제한의 파격적 완화**: 현행법에서도 용적률 완화 기준은 존재했으나,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용적률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건설 가능 물량을 늘렸습니다. 3. **우수 입지 내 공급 기반 마련**: **교통 및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 장기공공임대주택이 활발하게 들어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 거주자의 **생활 편의성과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규제를 과감히 풀어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공공주택을 빠르게 보급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을 개선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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