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심의 기구의 결정 대상에 대한 법정 표시사항 이외의 내용은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대한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되지 않거나 계속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제제를 받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명확히 하고, 실증자료를 요청하며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중지시키는 제도를 강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더 보기자율심의기구 등록대상 확대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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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 표시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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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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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오인 식품 표시금지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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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병기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량 등 변경 시 표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빙과류 등에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의무표시 사항 간소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날짜 표시 명확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량·함량 변경 시 표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점자표기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을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품질유지기한 정의 신설 및 표시 의무 강화하기 위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모방 식품 표시ᆞ광고 금지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병기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등 유해물질 표현 식품표시 제한법
식품용량 변경 시 내역 고지 의무화법
마약 명칭 사용금지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성분 표시에 첨가당 정보 추가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등에 마약용어 사용금지법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