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표시되는 유통기한에 대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기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현재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제품의 소비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이를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폐기나 반품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도모하고 유통기한의 정의와 표시에 명확성을 부여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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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 표시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표시 광고 시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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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량 축소 시 변동내역 표시 의무화법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심의기구 등록요건 완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표시에 점자·음성코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오인 식품 표시금지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식품표시광고 관리 강화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량 등 변경 시 표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빙과류 등에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의무표시 사항 간소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날짜 표시 명확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량·함량 변경 시 표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점자표기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을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품질유지기한 정의 신설 및 표시 의무 강화하기 위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모방 식품 표시ᆞ광고 금지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병기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등 유해물질 표현 식품표시 제한법
식품용량 변경 시 내역 고지 의무화법
마약 명칭 사용금지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성분 표시에 첨가당 정보 추가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등에 마약용어 사용금지법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