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유통기한으로 표시되는 기한을 2023년부터 소비기한으로 변경합니다. 2.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명확한 표시를 요구합니다. 3. 식품의 냉동 또는 재냉동이 발생한 경우 첫 번째 냉동날짜와 재냉동날짜를 표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식품표시의 명확성과 가독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를 확대하고, 일반 소비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더 보기자율심의기구 등록대상 확대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식품 부당 표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법안
밀키트 제품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 도입을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제재 처분절차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성분 표시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표시 광고 시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법
아이스크림류·식용얼음의 제조연월 및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용량 축소 시 변동내역 표시 의무화법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심의기구 등록요건 완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표시에 점자·음성코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오인 식품 표시금지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식품표시광고 관리 강화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병기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량 등 변경 시 표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빙과류 등에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의무표시 사항 간소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량·함량 변경 시 표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점자표기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을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품질유지기한 정의 신설 및 표시 의무 강화하기 위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모방 식품 표시ᆞ광고 금지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병기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등 유해물질 표현 식품표시 제한법
식품용량 변경 시 내역 고지 의무화법
마약 명칭 사용금지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성분 표시에 첨가당 정보 추가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등에 마약용어 사용금지법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