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원등19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표시의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표시할 내용으로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외에도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추가함. 3. 기존의 시행규칙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관련규정으로 정한 것을 법안에 포함시켜 명확하게 구체화함. 이 법률개정안은 소비자들이 식품을 섭취할 때 알레르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표시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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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심의기구 등록요건 완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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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식품표시광고 관리 강화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병기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량 등 변경 시 표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빙과류 등에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의무표시 사항 간소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날짜 표시 명확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량·함량 변경 시 표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점자표기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을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품질유지기한 정의 신설 및 표시 의무 강화하기 위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모방 식품 표시ᆞ광고 금지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병기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등 유해물질 표현 식품표시 제한법
식품용량 변경 시 내역 고지 의무화법
마약 명칭 사용금지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성분 표시에 첨가당 정보 추가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등에 마약용어 사용금지법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