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9

빙과류 등에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빙과류 및 식용얼음은 유통기한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지만, 이 법률안에 따르면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함. 2.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과 위생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품질을 개선하기 위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빙과류와 식용얼음에 유통기한을 표시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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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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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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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은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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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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