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의무표시사항 간소화: 바코드나 다른 전자적 방법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식품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기존에 요구되던 영양표시, 재료, 주의사항 등의 정보가 현저히 많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의무표시사항을 간소화할 수 있게 함. 2. 소비자 편의 증진: 제한적인 표시 면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 가독성 문제를 해결하여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 3. 기업의 경제적 부담과 환경오염 문제 완화: 제품 리뉴얼 시 변경되는 표시사항 때문에 발생하는 동판 수정 비용 및 불필요한 포장재 폐기 문제를 줄여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함.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의 정보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의 경제적 및 환경적 부담을 줄여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며, 결국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식품표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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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식품표시광고 관리 강화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병기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량 등 변경 시 표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빙과류 등에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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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함량 변경 시 표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점자표기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을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품질유지기한 정의 신설 및 표시 의무 강화하기 위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모방 식품 표시ᆞ광고 금지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병기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등 유해물질 표현 식품표시 제한법
식품용량 변경 시 내역 고지 의무화법
마약 명칭 사용금지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성분 표시에 첨가당 정보 추가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등에 마약용어 사용금지법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