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식품 등의 이름이나 광고에는 도박이나 음란한 내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식품의 이름에 마약과 같은 약물이 연상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아, 이러한 식품 명칭 사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식품의 표시나 광고에 마약이나 유해한 물질을 연관시키는 표현을 사용하여 사회윤리를 해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식품의 이름이나 광고가 마약처럼 중독성이 강하거나 해로운 물질을 연상시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윤리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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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병기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량 등 변경 시 표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빙과류 등에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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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함량 변경 시 표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점자표기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을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품질유지기한 정의 신설 및 표시 의무 강화하기 위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모방 식품 표시ᆞ광고 금지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병기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용량 변경 시 내역 고지 의무화법
마약 명칭 사용금지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성분 표시에 첨가당 정보 추가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등에 마약용어 사용금지법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