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원등11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펀슈머 식품 중에서 생활화학제품과 유사하거나 포장 형태가 유사한 식품의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오해의 소지가 있는 식품들에 대해서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실제 생활용품을 식품으로 오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한 표시 또는 표현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3. 펀슈머 식품의 판매시 특정한 표시 및 표현의 사용이 제한되며, 식품 판매자는 적절한 안전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오인 가능성이 높고, 건강상 위험성이 있는 펀슈머 식품의 표시와 광고를 제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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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량 축소 시 변동내역 표시 의무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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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병기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량 등 변경 시 표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빙과류 등에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의무표시 사항 간소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날짜 표시 명확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량·함량 변경 시 표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점자표기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을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품질유지기한 정의 신설 및 표시 의무 강화하기 위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병기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등 유해물질 표현 식품표시 제한법
식품용량 변경 시 내역 고지 의무화법
마약 명칭 사용금지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성분 표시에 첨가당 정보 추가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등에 마약용어 사용금지법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