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근로자로 간주하여,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당장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송 등으로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바로 노동3권을 적용받게 하려는 목적입니다(안 제2조제1호). 2.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실제로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사용자로 간주함으로써, 이들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노동자가 노조를 통해 사용자와 협상할 때 더 명확한 사용자 정의를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안 제2조제2호). 3. 노동쟁의의 정의를 확장하여, 근로자들이 임금, 근로시간, 해고 등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문제들을 포괄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쟁의의 대상을 실질화하고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선했습니다(안 제2조제5호). 4. 사용자는 법적으로 보장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쟁의행위 등에 따른 배상책임을 제한하거나 없애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안 제3조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숙려 기간 없이 노동3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의 개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노동자들이 보다 구체적이고 폭넓은 사항들에 대해 노동 조합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화하고 협상할 수 있도록 하며,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노사 간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노동조합과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법적 압박을 줄임으로써, 기본적인 노동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문제를 줄이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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