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쟁의행위 방식 제한 강화**: 현행 ‘주요 시설’ 중심의 제한에서 나아가, 노조가 **사업장 전반의 점거·업무방해 형태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적 금지**를 확대합니다. 폭력·파괴행위 금지 취지를 확장해, 생산 및 주요업무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 전반**을 제한합니다. 2. **대체근로 허용 전환**: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 규정 삭제**로, 쟁의로 중단된 업무에 대해 사용자에게 **대체인력 투입**을 허용합니다. 이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채용**도 가능해져, 필수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외주(도급·하도급) 활용 허용**: 종전에는 쟁의 중 **도급·하도급을 줄 수 없었으나**, 개정으로 해당 제한을 **폐지**하여 외부 위탁을 통한 업무수행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생산 활동 중단에 대한 기업의 **대응수단을 확대**합니다. 4. **관련 조문 정비**: 법 조문을 정비하여 **제42조제1항 개정, 제43조 삭제**가 이루어집니다. 쟁의행위의 허용범위와 사용자의 대응 범위를 **조문 수준에서 명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무분별한 사업장 점거를 억제하고 쟁의기간 중 기업의 생산·서비스 유지 수단을 확대하여, 균형 잡힌 노사관계와 정당한 경영권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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