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기본권이 제한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무원 및 교원도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대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공무원 및 교원을 포함하여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이 공무원 및 교원에게도 당연히 허용되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공무원 및 교원도 노동기본권을 가질 수 있게 되어 더욱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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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의 단결권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노동3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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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자 권리 보호와 쟁의행위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인 사용자 범위 확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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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프리랜서 노조 설립 허용법
노동조합 임원, 대의원 선거 선관위 위탁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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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범위 확대 및 손해배상 제한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활동보장 및 손해배상 청구 제한범위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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