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직원들의 근무 조건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영향을 주는 다른 사람도 노동조합과 협상할 수 있는 '사용자'로 인정하여, 노동조합의 협상 대상 범위를 넓힘. 2. 노동조합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쟁의(노조 활동)가 폭력이나 파괴 행위로 이어져 회사에 손해를 입히더라도, 개별 노조원이나 임원에게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함. 3. 손해 배상액을 계산할 때 회사의 영업 손실이나 제3자에 대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 손해 배상 청구나 노동조합의 재산 압류 등의 한도를 노동조합이 계속 존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한함. 4. 간접 고용된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의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사용자는 손해 배상 범위에 대해 미리 협의해야 함. 5.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회사 측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손해 배상액을 낮출 수 있음.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노동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간접 고용 관계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노동조합이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실질적인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은 무리한 손해 배상 청구와 압류로 인한 노동조합의 위험을 줄이고,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더 공정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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