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제한 해소**: 그동안 경찰공무원은 일반적인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고 **직장협의회 가입**만 허용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찰공무원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실질적인 근무 조건 협상권 부여**: 기존 직장협의회는 단순한 고충 처리나 환경 개선 위주로만 협의할 수 있었으나, 노동조합이 허용되면 **근무 조건 전반**에 대해 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교섭**이 가능해집니다. 3. **일반직 공무원 수준의 노동권 보장**: 경찰 업무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로 노동권을 보장하여 경찰 내부의 **민주적 통제**와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4. **치안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경찰공무원의 단결권을 바탕으로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공직 사회의 사기를 진작시켜 궁극적으로는 **치안 행정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경찰공무원에게 일반 공무원 수준의 단결권을 보장하여 정당한 노동권을 보호하고, 경찰 조직 운영의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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