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개정법에서는 철도 화물운송을 필수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쟁의행위를 제한합니다. 이는 화물운송이 국민 경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운송 중단 시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2. 필수 유지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중의 일상생활과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의 지연까지도 쟁의행위에서 제외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철도나 항공과 같이 일정이 중요한 산업에서 업무가 지연될 경우에도 규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법 개정을 통해 철도의 정시 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 산업 전반의 안정적인 화물운송을 보장하고 물류 대란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철도 화물운송과 같은 필수 공익사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쟁의행위의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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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근로자 권리 보장 위한 개정법안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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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대표자 정의 명확화를 위한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교섭 방식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근로자의 단결권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노동3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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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자 권리 보호와 쟁의행위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인 사용자 범위 확대 개정안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노조 설립 허용법
노동조합 임원, 대의원 선거 선관위 위탁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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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범위 확대 및 손해배상 제한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활동보장 및 손해배상 청구 제한범위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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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방해 행위 제재를 위한 법안
노동조합 방해행위 금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 정의 확대와 쟁의행위 범위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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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노동자의 쟁의행위 제한 합리화 법안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산별교섭 활성화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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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손해배상 제한 및 면책 근거 마련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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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산하조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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