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노동자에서 사용자로 이동시켜,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가 부당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2. 부당노동행위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즉 조합 결성,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현재는 이러한 행위 증명 책임이 노동자에게 있어서 부당행위 인정률이 낮습니다. 3. 이 법안은 사용자가 노동자의 정보 요청을 거절할 때, 그 이유가 영업상의 비밀이라도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명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동자가 부당노동행위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때 부담하는 입증책임을 줄임으로써, 노동관계에서 공정성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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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노동3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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