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정부의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외국정부의 주한대사관 등** 행정재산 사용에 대해, 앞으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신설하여 관리의 공백을 해소합니다. 2. **상호 협정 체결 시에만 사용료 감면 적용**: 단순히 사용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외국정부와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상호 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줄여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국가 간 형평성과 상호주의 원칙 강화**: 우리측만 상대국에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있는 등 **일관된 기준이 없던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간 **형평성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국유재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합니다. 4. **국유재산 관리의 일관성 및 합리성 제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행정재산의 무상 사용 사례를 방지하고, **명확한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국유재산을 운용함으로써 **행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정부와의 국유재산 사용 관계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불분명했던 사용료 감면 기준을 바로잡아 국가 자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북한의 국유재산 손괴 시 손해배상 의무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공익사업용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법안
국민의 국유재산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민간참여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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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상임위 심의 의무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관리운용총보고서 조기제출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처분의 적정성ᆞ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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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규정 명확화 법안
국유재산 종합계획 내 처분목록 포함 및 현물출자 국회승인 의무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국유재산사용료면제기간확대를위한국유재산법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다양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야영·취사 금지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배당협의회 설치 및 운영 공개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 방지를 위해 처분 계획의 국회 심의·의결을 의무화하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및 학생 안전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 발전을 위한 국유재산 매각대금 전출 법안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 시설 개선 및 결제수단 다양화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중 200억 원 이상 부동산 처분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법
지방공사의 국유지 위탁개발 허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물출자 국회 동의 의무화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시지가 200억 원 이상 행정재산 교환·양여 시 국회 동의 의무화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공공목적 시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 처분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에 입각한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