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간 상호주의 강화**: 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해당 국가에 사용료를 지불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 간 형평성**에 맞는 **상호주의 원칙**을 확립합니다. 2. **사용료 감면 법적 근거 신설**: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 간의 **상호 협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줄여줄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인 **제34조제4항**을 새롭게 마련합니다. 3. **외교적 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 상대국과의 협의 내용에 따라 **사용료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유재산을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외교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비용 지출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 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행정재산 사용료의 감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의 형평성을 높이고 국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북한의 국유재산 손괴 시 손해배상 의무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공익사업용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법안
국민의 국유재산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민간참여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납재산 별도 관리 및 우선 처분 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상임위 심의 의무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관리운용총보고서 조기제출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처분의 적정성ᆞ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고지 시 점유취득시효 중단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규정 명확화 법안
국유재산 종합계획 내 처분목록 포함 및 현물출자 국회승인 의무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에 따른 외국정부의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국유재산사용료면제기간확대를위한국유재산법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다양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야영·취사 금지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배당협의회 설치 및 운영 공개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 방지를 위해 처분 계획의 국회 심의·의결을 의무화하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및 학생 안전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 발전을 위한 국유재산 매각대금 전출 법안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 시설 개선 및 결제수단 다양화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중 200억 원 이상 부동산 처분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법
지방공사의 국유지 위탁개발 허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물출자 국회 동의 의무화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시지가 200억 원 이상 행정재산 교환·양여 시 국회 동의 의무화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공공목적 시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 처분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