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유재산 매각 계획의 국회 심의 의결: 매년 정부가 마련하는 국유재산 종합계획 중에서 토지 등 국유재산을 판매하는 관련 계획 사항을 국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심의하여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법안은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2. 무분별한 국유재산 처분 방지: 현재 정부의 국유재산을 시장에 매각하는 방식이 단기 수익에만 치중하거나 불합리하게 이뤄질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마련합니다. 3. 특권층의 이익 실현 수단 방지: 국유재산의 매각이 소수의 특권 계층에게만 혜택이 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어, 매각 과정에 국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유재산, 특히 토지와 같은 중요한 자산이 정부에 의해 단순히 금전적 이득을 위해 혹은 재정적 압박에 의해 부당하게 처분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러한 재산이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현명하고 정당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국회의 심의를 거치게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더 나은 정책 결정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적 중 하나입니다.
더 보기북한의 국유재산 손괴 시 손해배상 의무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공익사업용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법안
국민의 국유재산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민간참여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납재산 별도 관리 및 우선 처분 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관리운용총보고서 조기제출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처분의 적정성ᆞ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고지 시 점유취득시효 중단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규정 명확화 법안
국유재산 종합계획 내 처분목록 포함 및 현물출자 국회승인 의무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에 따른 외국정부의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국유재산사용료면제기간확대를위한국유재산법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다양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야영·취사 금지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배당협의회 설치 및 운영 공개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 방지를 위해 처분 계획의 국회 심의·의결을 의무화하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및 학생 안전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 발전을 위한 국유재산 매각대금 전출 법안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 시설 개선 및 결제수단 다양화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중 200억 원 이상 부동산 처분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법
지방공사의 국유지 위탁개발 허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물출자 국회 동의 의무화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시지가 200억 원 이상 행정재산 교환·양여 시 국회 동의 의무화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공공목적 시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 처분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에 입각한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