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료 면제 기준 명확화**: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유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 사용료 면제가 가능한 경우가 **극히 제한적**이었으나, 개정안은 **공용, 공공용,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기간 동안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면제 기간의 명확한 규정**: 개정안은 국유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 기간을 **실제 사용 기간**과 일치시키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때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사업을 추진할 때 국유재산의 사용료 부담을 줄이고,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사용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북한의 국유재산 손괴 시 손해배상 의무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공익사업용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법안
국민의 국유재산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민간참여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납재산 별도 관리 및 우선 처분 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상임위 심의 의무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관리운용총보고서 조기제출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처분의 적정성ᆞ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고지 시 점유취득시효 중단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종합계획 내 처분목록 포함 및 현물출자 국회승인 의무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에 따른 외국정부의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국유재산사용료면제기간확대를위한국유재산법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다양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야영·취사 금지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배당협의회 설치 및 운영 공개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 방지를 위해 처분 계획의 국회 심의·의결을 의무화하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및 학생 안전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 발전을 위한 국유재산 매각대금 전출 법안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 시설 개선 및 결제수단 다양화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중 200억 원 이상 부동산 처분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법
지방공사의 국유지 위탁개발 허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물출자 국회 동의 의무화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시지가 200억 원 이상 행정재산 교환·양여 시 국회 동의 의무화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공공목적 시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 처분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에 입각한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