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립학교 시설 증·개축 전면 허용]**: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공립학교가 설립 시기와 관계없이 **학교시설을 증축하거나 개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더욱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2. **[소액 사용료 면제 및 카드 납부 도입]**: 연간 국유재산 **사용료가 소액인 경우 이를 면제**하여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입니다. 또한, 사용료나 매각대금을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3. **[개발 전 국유재산의 국민 개방]**: 개발하기로 결정된 국유지라 하더라도 실제 **개발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일반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4. **[민간참여 개발 규제 완화 및 대부 기간 확대]**: 민간참여 개발 대상을 **모든 일반재산**으로 확대하고,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 대한 국가의 출자 한도를 **50% 미만**으로 상향합니다. 또한, 개발을 위한 대부 기간을 최초 계약 시부터 **최대 50년**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현실화합니다. 5. **[지방공사 위탁 및 관리 협력 강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 업무를 **지방공사**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힙니다. 아울러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자료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요청받은 기관의 **회신을 의무화**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유재산 활용에 대한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민간 참여와 지자체 협력을 통해 국유재산 개발을 활성화하며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북한의 국유재산 손괴 시 손해배상 의무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공익사업용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법안
물납재산 별도 관리 및 우선 처분 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상임위 심의 의무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관리운용총보고서 조기제출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처분의 적정성ᆞ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고지 시 점유취득시효 중단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규정 명확화 법안
국유재산 종합계획 내 처분목록 포함 및 현물출자 국회승인 의무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에 따른 외국정부의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국유재산사용료면제기간확대를위한국유재산법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다양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야영·취사 금지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배당협의회 설치 및 운영 공개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 방지를 위해 처분 계획의 국회 심의·의결을 의무화하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및 학생 안전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 발전을 위한 국유재산 매각대금 전출 법안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 시설 개선 및 결제수단 다양화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중 200억 원 이상 부동산 처분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법
지방공사의 국유지 위탁개발 허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물출자 국회 동의 의무화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시지가 200억 원 이상 행정재산 교환·양여 시 국회 동의 의무화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공공목적 시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 처분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에 입각한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