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3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및 학생 안전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소유인 학교 부지와 건물을 이용하는 학교의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현행법에서는 증축 또는 개축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사례였던 것을 법적으로 가능한 예외로 포함시키도록 개정합니다. 2. 이로써 학교 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이 가능해지므로,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생활과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국유재산법의 개정을 통해 학교 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절차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여, 학교 시설의 현저한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이 법안은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법적 장애요소를 해결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북한의 국유재산 손괴 시 손해배상 의무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등 10인
지자체 공익사업용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법안
황명선의원 등 12인
국민의 국유재산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민간참여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2인
물납재산 별도 관리 및 우선 처분 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등15인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상임위 심의 의무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
국유재산 관리운용총보고서 조기제출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0인
국유재산 처분의 적정성ᆞ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2인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고지 시 점유취득시효 중단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등10인
공익사업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규정 명확화 법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국유재산 종합계획 내 처분목록 포함 및 현물출자 국회승인 의무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상호주의에 따른 외국정부의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등 20인
지방자치단체의국유재산사용료면제기간확대를위한국유재산법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다양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0인
국유재산 야영·취사 금지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등11인
정부배당협의회 설치 및 운영 공개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 방지를 위해 처분 계획의 국회 심의·의결을 의무화하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국립대 발전을 위한 국유재산 매각대금 전출 법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 시설 개선 및 결제수단 다양화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
국유재산 중 200억 원 이상 부동산 처분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법
이병훈의원 등 12인
지방공사의 국유지 위탁개발 허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5인
현물출자 국회 동의 의무화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공시지가 200억 원 이상 행정재산 교환·양여 시 국회 동의 의무화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등10인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지자체 공공목적 시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1인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 처분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상호주의에 입각한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