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유재산 매각 시 고려사항: 현행법상, 국유재산을 관리하거나 매각할 때 공공가치, 활용가치 및 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국회의 견제 필요성: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200억원 이상인 부동산)을 매각하려 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국유재산의 매각이 단순히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지도록 국회가 견제하는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3. 국유재산 처분 방식의 변경: 매각, 교환, 양여할 때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여, 국유재산이 무분별하게 매각되어 특정 계층에 부당 이익을 주는 경우를 방지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 과정에서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우선시하고, 정부의 매각 정책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국유재산 관리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재정 부담과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더 보기북한의 국유재산 손괴 시 손해배상 의무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공익사업용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법안
국민의 국유재산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민간참여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납재산 별도 관리 및 우선 처분 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상임위 심의 의무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관리운용총보고서 조기제출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처분의 적정성ᆞ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고지 시 점유취득시효 중단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규정 명확화 법안
국유재산 종합계획 내 처분목록 포함 및 현물출자 국회승인 의무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에 따른 외국정부의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국유재산사용료면제기간확대를위한국유재산법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다양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야영·취사 금지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배당협의회 설치 및 운영 공개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 방지를 위해 처분 계획의 국회 심의·의결을 의무화하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및 학생 안전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 발전을 위한 국유재산 매각대금 전출 법안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 시설 개선 및 결제수단 다양화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의 국유지 위탁개발 허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물출자 국회 동의 의무화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시지가 200억 원 이상 행정재산 교환·양여 시 국회 동의 의무화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공공목적 시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 처분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에 입각한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