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혼인 외 자녀 출생신고, 부모 모두 가능하게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 -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모뿐만 아니라 부에게도 부여합니다. - 미혼모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을 경우에도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미혼부의 경우 대부분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출생신고의 기한 연장 - 출생 후 30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기한을 60일로 연장합니다. - 출생신고를 제외한 모든 가족관계의 등록에 대해서도 기한을 60일로 연장합니다. 3. 출생신고 제출 방법의 다양화 - 출생신고 제출 방법을 우편송부에 한정되어 있던 것을, 인터넷을 통한 제출 방법으로 다양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가족의 형성과 관계의 등록에 있어서 다양한 상황과 여러 가족 형태를 고려하여 법적 절차를 개선하고, 아동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에 대한 권리를 보다 확장하고, 출생신고 제출의 유연성을 높여 가족 구성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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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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