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 결정의 반영** - 혼인 중인 여성과 배우자가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 생부의 출생신고를 금지한 현행 규정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2021헌마975, 2023. 3. 23.)**을 제도에 반영합니다. 아동의 **즉각적 출생등록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관련 절차를 정비합니다. 2. **생부의 보충적 출생신고 허용** - **신고의무자(모 또는 법률상 배우자)가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생부가 **혈연관계를 소명**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생부의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없는 출생신고’**로, 친자관계 확정과는 분리하여 아동의 출생등록을 우선 보장합니다. 3. **친생추정 체계의 유지와 충돌 방지** - 모가 **법률상 혼인 중인 경우의 친생추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생부의 출생신고는 예외적·보충적 절차로서, **친자관계 확정(인지·소송)과 분리**하여 등록만 우선 가능하도록 해 법적 충돌을 최소화합니다. 4. **의료기관 외 출산 등 사각지대 보완** - 출생통보제가 도입되었으나 **의료기관 외 출산**이나 **신고의무자 미신고** 상황에서 등록 지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생부에게 보충적 신고를 허용함으로써 **출생등록 공백을 신속히 해소**합니다. 5. **조문 신설 및 절차 명확화** - **안 제44조의4 제3항 신설** 등을 통해 생부 신고의 요건(예: **혈연관계 소명 자료 제출**)과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신분등록은 즉시 이루어지고, 친자관계 다툼은 별도 절차로 처리되도록 체계를 정비합니다. 이 개정안은 혼인 외 출생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여, 누구나 태어난 즉시 국가에 의해 존재가 공적으로 확인되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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