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에 특수활동비 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2. 특수활동비의 수사 또는 재판 관련 기밀유지가 필요할 경우, 해당 수사나 재판이 종료된 후에 집행 내역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특수활동비의 기밀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와 예산의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 예산으로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수사의 기밀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하여 특수활동비 사용과 관련한 투명성과 기밀성의 균형을 이루고자 합니다.
더 보기박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단서조항 삭제: 기존에 쌍방대리 금지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변호사의 쌍방대리를 엄격히 금지하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2. 수임제한 행위 구체화: 쌍방대리를 형해화하는 다양한 수임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를 법에 추가하여 명확히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이러한 수임이 제한되는 사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수임에 대한 협회 승인 요구: 법률상담 등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업무 수행 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법률 전문가의 직무윤리를 보다 철저히 준수하도록 제도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변호사의 직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고, 변호사 윤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공정한 법률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박용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 종류에 '면직'을 추가하여 법관의 중대한 비위 행위에 대해 기존의 정직, 감봉, 견책보다 더 강력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 2. 징계위원회가 중대한 비위행위로 인한 파면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에 탄핵검토요청 결정서를 송달하도록 하여 탄핵제도의 활용을 강화함. 3. 현행 법관징계제도에서 공정한 법질서를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관의 신분보장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개선함. 법안의 취지는 법관징계법을 강화하여 법관이 중대한 비위를 저질렀을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법질서를 유지하고, 법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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