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1

취약계층 증명서류 발급수수료 면제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장애인ㆍ노인ㆍ미성년자의 발급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ㆍ노인ㆍ미성년자의 발급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계층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3.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ㆍ노인ㆍ미성년자들이 발급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도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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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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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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