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35인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단 살포 행위 사전 신고 절차 도입**: - 대북 전단 등의 살포 행위에 대해 사전 신고 절차를 마련합니다. - 이를 통해 무분별한 살포 행위를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신고 거부권 명시**: - 북한의 적대행위를 유발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 이는 무분별한 전단 살포로 인한 갈등과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사전 신고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신고 거부에도 불구하고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를 명시합니다. - 이를 통해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제재를 통해 남북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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