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단 살포 금지 명확화**: 북한의 적대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전단 등의 살포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벌금형 도입**: 기존에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징역형에 처했던 것을 벌금형으로 낮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였습니다. 3. **접경 지역 주민 안전 보장**: 남북간 갈등으로 인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법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북한의 적대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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