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단 살포 사전 신고제 도입**: - 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살포 시간, 장소 및 내용물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2. **경찰의 금지 또는 제한 권한 부여**: - 관할 경찰서장은 전단 등의 살포가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 결정 반영**: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사전 신고제와 금지 또는 제한 통고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등 위험한 대북전단 살포 활동에 대응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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