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북관계 발전의 주체로서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명시함(안 제2조). 2. 남북합의서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규정함(안 제3조). 3. 협력사업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함(안 제4조부터 제7조).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관계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남북합의서의 다양한 유형을 세분화하여 적용에 유연성을 주는 등 남북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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